일단, 제발 웹 표준좀 지키고, 액티브액스좀 그만 좀 쳐쓰고, 유니코드좀 쓰자 ( 거 용량 얼마나 커진다고 쫀쫀하게... )
영문 윈도우즈 설치하고 처음에 한글키보드 추가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알집같은 쓰레기 깔고 (alz 같은 쓰레기때문에 쓰레기를 깔아야됨)
알집같은 쓰레기 프로그램들이 유니코드 지원안하니까 시스템 로케일 설정에서 유니코드 안쓰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해주는거 까지 해도, 유니코드 안쓰는 웹사이트들이 제대로 표시 안될때, 간단히 다음과 같이 해보자.
IE 의 경우 우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Encoding 메뉴에서 autoselect 누른다.
구글 크롬은 우클릭해도 인코딩 메뉴가 없다 o_O?
크롬은 우측 상단의 스패너 버튼을 누르면 된다.
auto select , auto detect 이런걸로 해도 깨지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Korean 을 선택해보자.
Unfortunately, Apple currently doesn't provide iTunes Radio Service on your iPhone/iPod touch unlike your PC.
I hope Apple will, but still, we can do that. Here's a detour.
1. Download a free app 'HiDef Radio' ( You may use any app which is capable of adding a custom feed. )
2. Drag your stations into Playlist. ( iTunes in your PC )
2. Select the playlist that you've just made, then you can see the stations you added in the main pane.
Right-click on one of them, and click 'Get Info'
3. Right-click on the URL, and click 'Copy URL'
4. Email that address to yourself.
( or post that address somewhere on the web. This is just for opening it in your iPhone/iPod touch in a while.
You may email many addresses at once.)
5. Open the email in your iPhone/iPod touch, and click the address then it will be opened and will be streamed in Safari.
6. Stop streaming by clicking 'Done'
7. You can see the URL changed to a different form in the address line. Click it, and choose 'Select All' and 'Copy'
8. Run the app on your iPhone/iPod touch. Choose 'Add Your Own Feed.'
9. Input the address by Pasting, and make a title liberally.
10. Press "Add Feed ."
11. You can see the added title at the bottom in Favorites.
12. Click that title, and that's it. You can do something else with your iphone/ipod touch while listening to it.
The high thread count story hit the bedding market in the mid to late 1990s and has since dominated all conversations about sheets. Now over ten years later it's still the focus of questions asked the most by our customers. Honestly, we wish there was a simple answer. The truth is that it's just not that simple, thread count is one metric that should be looked at when considering sheets. At Linenplace, frankly, we don't even think it's the most important one.
Sheeting Quality Indicators
Fiber Quality
Yarn Size
Finishing
Thread Count & Construction
Fiber Quality: 100% cotton sheets are by far the most popular and widely used type of sheets. (We do also like silk, cotton/silk, modal and linen; but we’re going to focus on 100% cotton.) There is a huge variety in the quality of 100% cotton sheets. The highest quality cotton is long staple cotton. Staple refers to the length of the cotton fiber; the longer the fiber the better because it creates stronger and finer yarns. Among long staple cottons, the longest are Egyptian extra long staple and Pima (sometimes called Supima).
Yarn Size: The fineness of each yarn is what the term yarn size refers to - the higher the yarn size, the finer the yarn. (think of men’s suiting where they often speak of 100s wool etc) Finer yarns allow for lighter, more supple fabric. The yarn size in quality sheets is typically between 40 and 100. Up to 120s may be used also, but are pretty rare (and the resulting product very expensive). Higher thread counts are created with finer yarns, as more of them can be woven into a square inch. Also, super fine yarns can be twisted together, creating 2 ply yarns that can then be woven into sheeting. When 2 ply yarns are made with a very high yarn size, they make a nice product that is not at all weighty or blanket-like.
Finishing: After the cotton yarns are woven into a fabric, the fabric needs to be finished. This includes singeing and mercerizing. The singeing process is vital; it burns off the tiny fuzz that can later develop into pilling on your sheets. Mercerizing is a treatment conducted under tension, in order to increase strength, luster, and affinity for dye. Bed linens of lesser quality may not be singed or mercerized.
Thread Count & Construction: Thread count is simply the number of threads per square inch of fabric. These consist of vertical threads (warp) and horizontal threads (weft) woven together. Construction refers to how the thread count is achieved (# of warp and weft yarns, # of picks in the weft, use of 2 ply yarns etc.) To achieve higher thread counts, sometimes 2 ply yarns are used and sometimes multiple yarns (picks) are inserted into the weft. The FTC has ruled that plied yarns should each only be counted as one thread for the purposes of thread count. This is not enforced, but in response the market has moved more toward single plies with multiple picks as the preferred method of achieving higher thread counts. In weave quality terms alone, the best fabric would be made with single ply yarns and have a single pick; but the highest thread count you can get with this type of construction is about 400. Above that, 2 ply yarns and/or multi-picks must be used.
The buzz about "single ply" in the last five years or so, was a reaction to customers feeling cheated by the concept of 2 ply. (meaning a 300 thread count construction made with 2 ply yarns and called a 600 thead count) But the "single ply" concept has its own problems, as stated above. Sheets made with "single ply" yarns but with 6 to 8 picks do not necessarily result in the best feeling or highest quality weave - - but they do achieve the higher thread count in a way deemed more correct by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FTC.
In a quality product, the incremental comfort value of thread counts over 300 is very little. A 300 thread count can feel far superior to a 1000 thread count. Thread count has become a simple metric used by marketing people to capture interest and impress with high numbers. The problem with mass produced high thread count sheets is that to keep the price down, important elements of quality must be sacrificed, meaning in the end the customer gets a product with an impressive thread count but that probably feels no better (or even worse) than something with a lower thread count.
How does this happen?
Weaving with 2 ply yarns that do not have a high enough yarn size so the end product feels heavy and blanket-like.
Inserting multiple yarn threads (picks) into the weft. These are often visible to the naked eye. We’ve heard of as many as 8. This practice increases the thread count but otherwise really has no practical or useful purpose. Depending on the number of picks and yarn size used it can also make the product feel heavy.
There is no simple answer to the thread count, ply and pick game; there are thousands of combinations that will make a beautiful product. We've seen excellent examples of every type of construcion (thanks to quality fiber, yarn size and finishing). Keep in mind that with higher thread counts, price and quality do tend to go hand in hand. An extremely high thread count sheet at a very low price is exactly what it sounds like: too good to be true. This is not to say that you have to spend a small fortune for quality sheets - just don't fall into the thread count trap. Unfortunately, a lot of companies don't make it easy to be well informed. At Linenplace, we do our best to present you with all the information you need to find the product that's right for you. We would like to encourage our customers to focus less on thread count and more on the other quality indicators (fiber quality, yarn size, finishing and construction). We believe you will get a better, more comfortable product that truly represents quality and value.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8.4>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9.1.30]
기본적으로, 의원, 병원, 종합병원은 병상의 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제3조의3 에서 보듯이 다른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병상수 30개가 되지않아서든 혹은 다른이유때문이든, 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작은 규모의 동네의료기관의 종류명칭은
모두 의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일상어 "병원" 과 의료법 조문에서 말하는 "병원" 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아프다, 병원가야지" 할때의 '병원'이 꼭 '병상수 30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뜻하진 않겠죠.
종합병원중에 특별히 상급종합병원이라는게 있고, 병원중에도 특별히 전문병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③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07. 12. 27. 법률 제9386호에 의하여 2007.12.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의료기관의 명칭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①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 제42조 1항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네요. 종류명칭 이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종류명칭이라 함은, 3조 2항에서 명시하였듯,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의 9개 입니다.
통증 크리닉? 재활치료소? 의료기관으로서는 모두 위법사항입니다.
특별히 예외사항이 1항의 1호부터 5호까지 나열되어있습니다. 1호에 의해, 가령, 종합병원이 '종합' 이라는 표현을 빼고 표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법률 제9386호(2009.1.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의사에 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40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9, 2011.2.10>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나. 전화번호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에 명시된 바와같이, 고유명칭은 종류명칭 앞에 와야하며, 둘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또한, 제4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문의는 고유명칭과 종류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을 삽입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원' 이 '존나 작은 규모의 1차 의료기관' 의 냄새가 나다보니, 다음과 같이 종류명칭인 '의원' 을 고유명칭보다 작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위법사항입니다.
고유명칭과 종류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이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비전문의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시행규칙 40조 4호의 "전문의는 ~ 삽입할수있다" 라는 문구가, 전문의면 무조건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꼭 전문의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자신의 전문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자신이 있거나 해서, 명칭에 전문과목을 삽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의사가 전문의라면, 대부분의 경우, 내부 어딘가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보실수 있을겁니다. 아무래도, 어떤 분야 전문의 인지는 확인을 하는게 좋겠죠.
어느 동네에 가든 수많은 의원 간판을 볼 수 있다. 대부분 무심코 지나가지만 의원 간판에는 많은 정보가 숨겨져 있다. 권 교수와 이 기자가 파헤쳐 봤다.
▽이 기자= 병원 간판을 보면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등 진료과목이 적게는 4개, 많게는 8개인 곳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원장이 전문의 자격증을 4∼8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 교수= 대부분 1개만 갖고 있죠.
▽이 기자= 전문의 자격증을 따려면 보통 4년이 걸리니깐 2개 따는 것도 벅차죠. 하지만 제 어머니는 정형외과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보고 온 경우도 있어요. 그럼 간판에 쓰여 있는 진료과목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권 교수= 예를 들어 이진한 내과 의원이라고 쓰여 있으면 내과 전문의라는 의미입니다. 의원 바로 앞에 써있는 진료과가 전문 분야인 거죠.
▽이 기자= 간판에 여러 진료과목이 써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내과의원 진료과목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등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뭔가요?
▽권 교수= 내과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진료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자= 그런데 가끔 ‘의원’ 앞에도 여러 과가 쓰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권 교수= 좋은 지적이십니다. 약간의 편법이지요. 잘 보시면 아주 작은 글씨로 진료과와 의원 사이에 진료과목이란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아니란 뜻입니다. 다른 과 전문의이거나 전문의과정을 수련하지 않은 일반의사의 경우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과 성형외과의 경우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심지어 성형외과와 의원 사이에 그림을 넣고 그 그림 속에 진료과목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심하지요.
▽이 기자= 그럼 국민들이 헷갈리게 정부가 가만히 놔두나요.
▽권 교수= 법에는 정해진 것이 있지요. 자기가 전공한 과목만 글자 크기를 의원 표시와 같은 크기로 할 수 있고 전공하지 않은 진료과목은 의원이라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하로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지요.
▽이 기자= 그렇다면 정부가 제대로 관리 감시를 하지 않는 거군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가 간판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종의 불법인 셈이네요.
▽권 교수= 간판에 글자 크기만 갖고 보면 불법이죠. 하지만 진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허용됩니다. 하지만 어떤 의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는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전에 써보고 워낙 만족했던 제록스꺼 컬러레이저 프린터를 사려고 했으나, 검색하다 보니, 자꾸 복합기가 땡겨서, 컬러 레이저 복합기 찾던중, 이녀석의 착한 가격에 혹해서 인쇄는 흑백만 되는 복합기를 사게되었다.
MFC - 7860 DW
-------------------------------------------------------------------------- MFC : Multi-Function Center -> 인쇄, 팩스, 스캔, 복사 + 이메일전송
D : Duplex (양면인쇄 기능)
W : Wireless Networking
--------------------------------------------------------------------------
다른 모델의 경우, C, N , T 따위의 코드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아마도
C : Color , N : Networking (Wired) , T : additional paper-Tray 인거 같다.
--------------------------------------------------------------------------- DUPLEX PRINTING (양면인쇄)
인쇄할때, 컴퓨터에서 duplex 옵션을 선택해주면 끝.
나는 아예 기본설정을 duplex 로 해놓았다.
long edge 를 넘길지, short edge 를 넘길지 선택할수 있다.
--------------------------------------------------------------------------- Duplex Copying (양면복사) 1. DUPLEX COPYING USING TWO SINGLE-SIDED DOCUMENTS
한면이 여러장인 문서를 양면으로 모아서 인쇄할때
1. Place the documents face up in the ADF (Automatic Document Feeder). 이때는 자동문서공급기에 문서를 넣어야한다.
2. Press the COPY key.
3. Enter the number of copies (up to 99).
4. Press DUPLEX.
5. a. For Long Edge Flip, select: 1sided -> 2sided L.
b. For Short Edge Flip, select: 1sided -> 2sided S.
6. Press OK.
7. Press START to copy the document.
2. DUPLEX COPYING USING A TWO-SIDED DOCUMENT
앞뒤면이 있는 문서를 양면복사할때
1. Lift the flatbed document cover, place your document face down on the scanner glass, and then close the document cover. 이때는 커버를 열고 문서를 뒤집어주면서 복사를 눌러야된다. ( 스캐닝 장치가 두개들어가있는 모델은 ADF 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 모델은 스캐닝장치가 한개라서 뒤집어주는 수고를 겪어야 한다.)
2. Press the COPY key.
3. Enter the number of copies (up to 99).
4. Press DUPLEX.
5. a. For Long Edge Flip, select: 1sided -> 2sided L.
b. For Short Edge Flip, select: 1sided -> 2sided S.
6. Press OK.
7. Press START to copy the document.
8. After the first side of the document has been scanned, a message will appear asking if there is an additional page. Press 1 for YES. 첫페이지가 스캔되고, 다음페이지가 있냐고 물어본다. 이때까진 아직 인쇄되지 않는다.
9. The message on the LCD will change to "Set Next Page, Then Press OK". Lift the document cover, flip the document over so that the back of the document is face down on the scanner glass, and then press OK.
뚜껑올리고, 문서뒤집은 다음에 다시 OK 눌러준다.
10. After the second side of the document has been scanned, a message will appear again asking if there is an additional page. Press 2 for NO. The machine will begin printing the two-sided copies of the document. 양면이 여러장일땐, 계속 YES 를 눌러가며 스캔하고 뒤집는 과정을 반복한다. 마지막 페이지의 스캔을 마쳤을땐, 더이상 복사할 페이지가 없으므로, NO 를 누른다. 그러면 여태까지 스캔한 페이지들을 두개씩 묶어서 양면인쇄해준다.
----------------------------------------------------------------------------------------------------------------
hp 프린터가 아닌관계로, airprint 는 사용할수 없지만, 아이팟/아이폰 앱을 iPrint 어쩌고를 이용하면, 아이팟/아이폰 에 들어있는 pdf 나 사진파일을 컴퓨터로 옮기지 않고 바로 인쇄할수 있다. pdf 를 인쇄할때는 그 앱에서 오픈해줘야 한다.
---------------------------------------------------------------------------------------------------------------- 단점들.
1. 소음문제.
웜업시, 인쇄시 소음은 다른 레이저프린터들도 마찬가지이니까 별로 불만일께 없는데, 웜업에서 대기로 가는 시간이 너무 길다.
즉, 웜업을 한 10초 정도만 해주고, 곧바로 대기모드로 가서 조용해졌으면 좋겠는데, 웜업으로 한 1분은 시끄러운거 같다.
2. 전력문제. Description of Problem 100000024865 The lights in my room flicker or dim when the machine is warming up or printing. What can I do? Description of Solution 200000031818
Lights flickering or dimming when using the machine can be explained by the following information. The operating current for the machine while printing is approximately 4.1 amps. When the machine is warming up it may peak at approximately 8.8 amps. This peak enables the machine to print the first page quicker. Sometimes this warm-up peaking at 8.8 amps will cause lights to flicker as the power is drawn. You may experience similar light flickering if you plugged in a hair dryer or similar appliance into the same electrical outlet. The machine has been approved by Underwriter's Laboratory (UL). Most household circuits are rated at either 15 or 20 amps. If you have a question about the maximum amperage that your electrical circuit can handle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electrician.
이건 220V 쓰는 한국에선 문제가 안될꺼 같긴 한데, 뭐 암튼 지금 있는 건물의 전력이 후달려서 그런지 인쇄하는 동안 플로어램프가 살짝 딤해진다.
장점들.
1. WiFi 네트워킹. 일단 이게 최곤거 같다. 정말 편하다.
2. 양면 인쇄. 손으로 뒤집어 주면서 하는 양면인쇄가 아니라 그냥 알아서 양면으로 찍어서 출력되니까 정말 좋다.
3. iPod 앱. 역시, 컴터 켜지 않고, 그냥 아이팟/아이폰의 문서를 인쇄할 수 있다.
4. 직접 이메일링. 메일서버를 설정해놓으면, 컴터를 켜지않고, 곧바로 메일로 스캔을 보낼수 있다.
문서를 스캔해서 보낼때, 컴터를 켜지 않아도 된다.
5. 양면 복사. 스캐너 헤드가 한짝짜리 모델이라서 문서를 한번 뒤집어 주긴 해야되지만,
그래도 인쇄용지는 뒤집어 줄 필요가 없으니, 그것만해도 나한텐 꽤 편리해진거다.
6. FAX 미국은 아직도 팩스를 많이 쓰는거 같다. 이메일이 더 편한데 -_-;
페덱스 오피스에서 보내면 꽤 비싸다고 들었는데, 이젠 돈이 안들겠군ㅎㅎㅎ
7. 저렴한 유지비. 그렇대니까 그런줄 알아야지.
8. 가격. 단돈 $199 ! ( 스테이플스, 오피스 디포우에서 $199에 팔고있다. 물론 무료배송 )
< markup-element property = "value " /> 이거는 empty tag
property 는 마크업요소에 따라 들어갈수도 있고, 안들어갈수도 있고, 서로 다른 여러개의 프라퍼티가 들어갈수도 있다.
복수개의 프라퍼티가 들어갈땐 공백으로 구분해준다.
블락 요소(block-level element) 와 인라인 요소 (inline element)
또다른 분류기준으로, 블락으로 사용하는 녀석들이 있고, 인라인으로 사용하는 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블락 엘레멘트가 더 상위클래스라고 할 수 있다. 블락엘레멘트는 다른 블락이나 인라인을 모두 담을수 있다. 단, p 엘레멘트는 예외로 블락은 못담고 인라인만 담을수 있다.
인라인 엘레멘트는 인라인만 담을수 있고 블락은 못담는다.
주석 (comment)
HTML 은 다음과 같이 주석문을 제공한다. 아무대나 쓸수있다.
<!-- comment -->
문서타입의 정의 ( Document Type Definition, DTD )
이것이 html 문서인지, xhtml 문서인지등의 버전은 어떤것을 사용할지 등의 정보를 옵션으로 넣어줄수 있다. 이것은 마크업문서의 시작이전에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작성되는 부분으로 콘텐트에 대한 마크업 태그는 아니다.
구문은 다음과 같다.
<!DOCTYPE 문서타입선언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Strict//EN" "http://www.w3.org/TR/1999/PR-xhtml1-19991210/DTD/xhtml1-strict.dtd">
위에 표시된, -//W3C//DTD XHTML 1.0 Strict//EN 은 식별자로 어떤문서타입인지를 나타낸다.
여기서, strict 는 구문규칙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strict : 문서내에 디자인요소를 배제한 타입. 문서내에 font 같은 엘레먼트가 있으면, 유효하지 않은 문서로 판단한다.
translational : 디자인요소와 비디자인 요소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frameset : frame 을 사용할수 있다. 권장되지 않는다.
최상위 마크업 엘레먼트 html
최상위 마크업 엘레먼트인 html 은 문서기술영역의 시작으로 다른 모든 태그들을 감싼다. 감싸야되니까 당연히 non-empty tag 이다.
하부구조는 크게 두개의 컨테이너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head 엘레먼트이고, 나머지는 body 엘레먼트 이다.
헤드에 기술된 내용은 웹페이지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 제목은 예외.)
head 와 body 는 2차상위 엘레멘트로 필수요소 이며, 하나의 html 문서에 대해서 한번만 쓴다.
따라서 전체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html>
<head> 문서자체에 대한 정보, 외부 파일의 임포트 등 </head>
<body> 컨텐트 와 마크업 </body>
</html>
1. 가장 권장되는 구조는, 디자인에 관한 내용을 외부 css 파일로 작성하고, 인터렉티브 비헤이비어를 위한 자바스크립트를 외부 js 파일로 작성한다음, head 에서 link 엘레먼트로 불러들이고, body는 순전히 컨텐트와 의미론적 마크업만 집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콘텐트와 디자인,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는 부분이 모두 독립적으로 분리되고, 수정 및 유지 보수에 있어서 큰 효용을 가져온다.
콘텐트와 디자인요소가 엉겨있으면, 수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구조적이지도 않다. 프로그램영역도 마찬가지이다.
2. 그다음으로 괜찮은 형태는, 스타일시트나 자바스크립트를 임베디드로 html 에 끼워넣는것이다.
이경우, 스타일시트는 style 엘레멘트를 사용하고, 자바스크립트는 script 엘레먼트를 사용하며, 모두 head 내부에 들어간다.
3. 가장 권장되지 않는 구조는, 콘텐트, 디자인, 프로그램영역이 모두 한데 뒤죽박죽 되는 케이스로, body 내부에, 디자인의 경우, 각 마크업 엘레멘트에다가 style 을 속성으로 사용하는것이다. style 엘레멘트는 head 에서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sytle을 body 에서 쓸때는 다른 엘레먼트의 프라퍼티로 사용한다. 반면, script 엘레멘트는 body 에서도 쓸수있는데, 역시 바디에 콘텐트만 들어가는 깔끔한 구조를 해치기 때문에 별로 권장되진 않는다. 프로그램의 기능들은 head 내에서 모두 정의를 다 해놓고, body 에서는 호출해서 사용하는것이 더 구조적으로 좋다.
head 에 들어가는 요소들
title (non-empty) : 필수요소이다. 웹페이지의 제목. 브라우저의 타이틀바에 출력되기도 한다.
속성없음.
meta (empty) : 웹페이지에 대한 추가정보.
주요속성 : name 해당 정보에 대한 일종의 변수명, value 해당 변수에 들어갈 값
예) <meta name="author" value="weistern" /> author 라는 변수에 weistern 이 저장됨.
link (empty) : 외부파일을 불러온다.
주요속성 : rel (relation) 링크할 파일과의 관계, href (hypertext reference) 파일의 위치, type 타입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미적분 교재는 토마스의 캘큘러스 (Thomas' Calculus) 이다. 스튜어트꺼도 괜찮은데, 토마스꺼보다는 약간 빠진 내용도 많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부분도 많다. 암튼 얘네들 살 때 보면, 여러가지 버전들이 있고, 그중에 오리지날 버전하고 Early Transcendentals 라는 버전, 이 두가지를 많이 쓰는거 같은데, 대체 뭔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던적이 있다.
제목에 초월함수 따위가 들어간거 봐서 무슨 심화버전 같은건가? 라고 생각하다가도, 얼리(early) 를 보건데 더 어려운건 아닌거 같다는 느낌도 들었었고... 그러다, 목차를 보면 챕터의 순서가 약간 다르다는 차이를 발견했었는데, 그게 무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더라.
그렇게 그냥 몇년을 잊고 있다가, 오늘 대청소한다고 집이 난장판이 된 와중에, 책을 한 20권은 버린거 같은데, 쳐박아둔 미적분학책들 중에 early transcendentals 가 눈에 띄어서, 다시 급 궁금해졌다.
ask.com 에서 찾아보니, yahoo answers 에 답변들이 좀 있는데, 대부분이 네이버처럼 ㅋㅋㅋ 코메디다.
그중 기억에 남는 재밌는 답변
" 초월수(transcendental number) 는 무리순데, 알제브레익 넘버는 아니다. <---- -_- 초월수 얘기하는데 무리수가 왜나옴?
보통, 복소수가 그렇다. <---- 복소수가 왠 초월수 ?
e 도 초월순데, 무리수라서 그렇다. ..." <---- ㅋㅋㅋ 미치겠네 -_-;;;
여기서 잠깐. 초월적(transcendental) 이 " 대수적(algebraic)" 의 반대개념인건 맞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대수적' 이라는 표현을 잘 못 알고 있는것 같다. ( 물론, 내가 잘못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모든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니까... 그래서 우린 항상 겸손해야한다. )
암튼, 자세한건 Fraleigh , Abstract Algebra 를 참조하면 좋을듯 싶은데, 난장판이라 지금 찾아보긴 좀 그렇고, 기억하기로는, 어떠한 수가 초월적이다 라는 말은, 즉, 초월수는, 유리계수의 경우를 ( transcendental over Q ) 말한다.
간단히 말해, 유리계수 다항 방정식의 해가 되면 알제브레익 넘버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초월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보자.
x 2 + 1 = 0 은 정계수 방정식이므로, 당근 유리계수 방정식이다. i 는 이것의 해 이므로, 따라서 i 는 알제브레익 넘버이지, 초월수가 아니다.
x 2 - 2 x + 2 = 0 를 풀어보면, 해는 1 + i 와 1- i 이다. 따라서 둘다 복소수이지만 초월수는 아니다.
x 2 -2 = 0 , 루트2 는 무리수이지만 초월수는 아니다.
무리수든, 복소수든 그 자체는 초월수랑 관계가 없다.
음, 나중에 대수학 포스팅 차근차근히 해서, e 가 초월수임을 보이는 글을 써보도록 해야겠다.
대수학 배운지 좀 돼서 지금은 기억이 안남. 책 봐야됨.
답변글들을 보다보니, 와중에 그럴싸한 답변이 있었다.
오리지날 버전의 경우, 미적분의 기본적인 이론을 다룬후에, y = e x 나 로그함수가 등장하는데, 얼리 트랜센덴탈스 버전의 경우, 얘네들이 좀더 일찍(early) 등장시키고, 이후에 편하게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오리지날 버전에서는 이론만으로 체계를 빌드하고자 하는데, 굳이 그럴필요를 못느낄때, 가령 '미적분의 사용' 에 촛점을 맞춘다거나..
그럴때는 좀더 편한방법으로 논의를 전개하려고 y = e x 를 일찍 등장시킨다는 것이다.
이 설명이 맞다면, 오리지날 버전이 좀 더 수학과 스럽다면, 얼리 트랜센덴탈 버전은 약간 공대스러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문장의 관계를 따지는 일에는 필연적으로 의미를 따질수 밖에 없다. 어떠한 용어를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거은 쉽지가 않다.
특히 "~은 무엇인가" 를 연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더이상 정의 불가능한 무정의 용어에 이르게 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인간' 을 정의한다고 할때, 인간이 아닌 다른 모든것으로 부터 확실히 구별되는 인간의 특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분명 어려운 일이다. 누군가가 "인간은 지적존재이다" 라고 했을때, 지적인것의 정의를 재 요구하게 되며, 또한, 그것만으로 인간을 다른 것으로 부터 구별짓는데 충분한가라는 의문이 따르게 되고, "지적존재인데 외형이 개처럼 생겼다면 그것은 인간인가?" 따위의 공격을 받게 된다.
집합론을 이용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언발에 오줌누듯' 마치 피할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는데,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모두 그리고 정확히 그 대상들만 포함하는 집합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단은 문제될것이 없어 보이는게, 단지 대상을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거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집합이름을 일단 인간의 집합이라고 놓은후, 모든 '대상'을 후보로 놓은후, 하나씩 심사를 한다. 그 집합에 넣으면 인간인거고 , 이새킨 머야 꺼져 하고 안넣으면 인간이 아닌거다. 어떤 특성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그냥 넣으면 인간, 안넣으면 인간이 아닌것이다. 따라서, 이 집합에 넣고 빼는것 자체가 인간의 정의가 된다.
어찌됐건,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특성적 정의와 일치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것은 정의를 "개념과 특성(characteristics) 사이의 대응" 에서, "개념과 대상들(집합)사이의 대응"으로 바꿔준다.
그것이 정확히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철학의 문제이지 논리학의 문제는 아니다. 걔들이 알아서 머리를 싸맬것이다.
암튼,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면, 문장을 형식화 하는데, 집합도 사용할수가 있다.
가령, H 를 인간들의 집합이라고 하면,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라는 문장의 형식화를 " 소크라테스 ∈ H " 로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소 말장난 같고, 순환논리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형식화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의미가 있다.
문장의 진위여부를 따지는 것 또한 ∈ 인가 아닌가로 표현되어, 역시 형식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수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 x 는 실수이다" 라는 표현을 x ∈ R 와 같이 쓰는 것이 그 예이다.
프레게의 논리주의(Logicism)와 러셀의 역설(Russell's Paradox)
프레게(Frege)는 수학의 모든 참인 명제와 법칙은 논리적 참과 논리 법칙으로 부터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즉, 수학은 결과적으로 논리학으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수학을 논리학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우선 집합론으로 환원시키는데, 수학을 집합론으로 환원시키려면,
첫째, 수체계가 집합론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둘째, 명제가 집합론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수체계가 집합론으로 환원되는 것은, 자연수가 집합론으로 환원되는 것만 보여도 충분하다.
왜냐면 다른 수학체계들은 모두 자연수체계로 부터 빌드해 나갈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집합론의 '무한집합 존재공리' 를 그대로 사용하여 '자연수' 가 '집합론' 으로 환원되는 예를 보인것이다. ( φ 는 공집합이다.)
철학이 개념자체를 탐구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논리학은 각각의 개념이나 개별문장의 진위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문장들사이의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야 할때가 많고, 따라서, 문장에 포함되는 개념들로 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논리학은 철학에 종속되거나 브랜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학이 종종 철학으로 부터 자유로울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하는 능력' 때문이다.
논증(arguments)
이전의 근거가 되는 문장들을 각각 '프레미스(premise , 전제 )' , 새로운 문장을 '컨클루전 ( conclusion , 결론 )' 이라고 하고,
프레미스와 컨클루전을 합쳐서 '아규먼트(argument , 논증 )' 이라고 한다.
예를들어, 다음의 논증을 보자.
모든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앞의 두 문장은 전제이고, 마지막 문장은 결론이다.
우리의 주제가 철학이라면, 위의 논증을 보고, 첫번째 문장에서, '사람 이란 무엇인가? ' 라는 문제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도 논의를 해야한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사고과정을 거친뒤, 마지막 문장을 지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보게 될 것인데, 논리학은 이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즉, 이미 '사람이 무엇인지' , '죽는다는것은 무엇인지' 에 관해서는 이미 일종의 상호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가정한다.
물론, 이러한 가정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론에 크리티컬하게 작용할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럴때에는 어쩔수 없이, 각종 철학적 논의를 거쳐 합의점에 이르는 수밖에 없다.
기호(symbols)와 형식화(formalization)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은 유한하거나 무한한데, 설령 그것이 유한하다고 하더라도, 만들수 있는 문장은 무한하다. 왜냐면 문장성분을 무한이 이어붙여서 얼마든지 긴 문장을 생성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장을 연구하는데 있어, 대상을 지칭하고, 같은 대상의 지칭이 반복될 때마다, 해당 문장을 계속해서 쓰는 일은 여간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호를 도입하고 그것을 형식화 하는 일은 커다란 효용을 주며 동시에 사고의 효율성에도 크게 기여한다. 이 사고의 효율성은 단지 긴 문장을 간단한 기호로 치환함으로써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상언어의 모호성과 애매성을 제거하고 명료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예를 나중에 quantifier 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기호를 도입하거나 형식화 하는 것은 사실 임의대로 할수 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만 오해가 없도록 선언해준다면 말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이다.
R: 비가내린다.
∧ : 그리고
n: 철수
m: 영희
Lxy : x 는 y 를 사랑한다.
비가내리고,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 R ∧ Lnm
형식화는 사고의 효율성 이외에도, 인간언어의 기계적 해석에 한발 다가간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모든것을 임의의 기호로 치환하고, 치환된 기호를 본래의 대상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가정하는 능력" 에 기인한다. 기호와 형식화는 그 안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우리의 사고를 왜곡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 즉, 모든 상상가능한 문장들에 대해서도 형식화가 가능해야 한다.
이글은 웹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 HTML 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음.
아주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전산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는 시스템을 생각해보자.
개념적으로는, 전선과 전자석 따위를 이용해, "띠이~" 와 " 띠! " 의 두가지 구분 가능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것의 시퀀스는 101010101 과 같은 이진신호를 보내는 것과 동치이며, 이것을 정해진 표와 매치시켜 다시 알파벳으로 환원하면 의미있는 정보를 주고 받을수 있었다.
사실, 텍스트 정보를 주고받는 개념은 위의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전달자가 텍스트 문서를 작성하고, 이는 아스키코드 따위로 변환되고, 이것이 이진 신호로 만들어져 전달되고, 다시 역과정을 거쳐, 상대방에게 텍스트가 전달된다.
이러한 텍스트 문서의 전달방식은, 종이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종이 문서를 보낸다면, 중요한 곳에 강조를 해서 보낼수도 있고, 특정 부분에 펜으로 밑줄을 그어서 보낼수도 있을 것이다.
즉, 마크업을 해서 보낼수가 있다. ( 이런의미에서, 종이문서는 이미 본질적으로 마크업 기능을 가진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텍스트문서에 이런저런 마크업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이 Tim Berners-Lee (팀 버너스-리 , 이름에 하이픈 쓰는 사람 의외로 많다. ) 에 의해서 고안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 의 시초이다.
팀 버너스-리는 당시에 과학관련 정보를 주고받는데, 문서에 이런저런 표시를 해서 주고받고자 HTML 을 고안한다.
전산상으로 주고받는 텍스트에, 마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크업 자신도 텍스트 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어떠한 텍스트가, " 나는 본문 내용 (content) 이 아니라, 문서에 어떤 표시를 하라 (markup) 는 뜻이요~ "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부라우저에게 해석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구분해주는 기호가 필요할것이다.
HTML 에서 마크업요소를 인식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방식으로, 문장의 중간중간에 뾰족괄호 < > 를 사용한다. (angle brackets)
기본 적인 구문은 다음과 같다. ( normal elements, non-empty tag )
구절1 <markup element> 구절2 </markup element> 구절3
즉, 텍스트 문서의 어느부분에서나, 마크업 ( 가령 강조라던가 밑줄같은거 ) 할 부분을 <마크업요소> 와 </마크업요소> 로 감싸는 것이다.
마크업요소는 몇가지 미리 정해진 키워드가 되고, 그것은 HTML 이 발전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며 더 많은 기능을 지원하게 되었다.
위의 구문에서 어떠한 마크업요소의 적용을 받는 부분은 구절2 부분이다.
마크업 요소들은 보통 영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HTML 문서는 그 자체로, 마크업의 내용까지 포함하여 의미가 눈에 들어온다.
예제. ( 대부분의 웹 텍스트 편집기의 경우, html 모드를 지원한다. 티스토리도 글 작성시, HTML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면 된다. )
HTML 모드로, 다음과 같이 타이핑하고, 결과를 확인해보자.
<stong> 은 강하게 강조하고 싶다는 뜻이고, <q> 는 인용(quotion)을 나타낸다.
It was <strong> embarrassing </strong> he said <q>I'm your <strong>father</strong>.</q>
이것을 사람이 보더라도, 무슨말을 하며, 문장에 어떤 표시를 하고 있는지 의미 전달이 된다.
웹페이지 상에서의 구현은 다음과 같다. ( 웹페이지, 웹브라우저 마다 다르게 보일수 있음 )
It was embarrassing he said I'm your father.
Tag
이렇듯 마크업 요소를 표현하는 방식이, 문장의 중간중간에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 > 를 이용해서 갖다 붙이는 것인데, 필요한 곳에 마치 꼬리표(tag) 를 붙이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HTML 의 마크업표시 방식을 '태그(tag)' 라고 부른다.
즉, <strong> 을 strong 태그, <q> 를 q 태그 라고 부르는 식이다.
<> 는 시작태그(start-tag) , </> 는 종료태그(end-tag) 라고 부른다.
나중에는 벼라별 마크업요소들이 개발된다. 그에 따라서 수업이 많은 태그가 생겨나는데, 그때문에, HTML 을 사용한다는 것이 자칫 태그를 암기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단편적이고 또한 변화하는 것들로, 본질적인 것은 오히려 큰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일수도 있다.
Empty tag (void element)
한편, 종료태그가 없는 태그들도 있는데, 이들을 엠프티 태그 (empty tag) 라고 부른다.
가령, 줄바꿈은 <br> 태그를 쓰는데 ( breaking 의 약자 ) , 이것은 혼자서 줄만 바꾸고 끝내기 때문에, 종료태그가 필요없다.
즉, < > 이 혼자서 시작과 종료를 동시에 담당하는 셈인데, 그런 의미에서 empty tag 를 XHTML 에서는 < 마크업요소 /> 의 형식으로 쓴다.
HTML 에서는 그냥 < > 으로 써도 되고 XHTML 문법으로 써도 호환된다. 즉, HTML 에서는 <br> 로 써도 되고, <br/> 로 써도 된다.
XHTML 은 XML 에서 파생된 것으로 HTML 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다.
단, 한가지 중요한 팁은, 태그에 대해 HTML 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지만, XHTML 은 구분하기때문에, 호환성을 고려한다면, 태그를 항상 소문자로 쓰는게 좋다.
각종 태그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살펴보도록 한다.
뾰쪽 괄호를 태그를 위해 쓴다면, 정작 본문에 있는 뾰족 괄호는 어쩐단 말인가 ?
가령, 본문에 x < y and z > y 와 같은 텍스트가 있다면, <y and z> 를 시작태그로 인식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마크업 때문에, 도리어 콘텐츠를 손상시킬수 있다. 이것은 누가봐도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본문의 뾰쪽 괄호가 , 마크업을 위한것이 아니라, 본문용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또다른 짓을 해야만 한다.
결론만 얘길하자면, 또다른 특수문자 & (앰퍼샌드, ampersand) 를 사용한다.
앰퍼샌드 & 를 만나면 ; 를 만날때까지 그 사이를 특별하게 인식하고, 미리 정해진 대응되는 문자로 치환한다.
가령, < 를 쓰려면 < 라고 쓰면 된다. lt 는 less than 의 약자이다.
마찬가지로, > 를 쓰려면 > 라고 쓰면 된다. greater than 의 약자이다.
따라서 x < y and z > y 를 HTML 에서 쓰려면, x < y and z > y 라고 쓰면 된다.
그러면, 텍스트에 & 가 들어있으면 어쩌나...? 본문에 & 를 찍을때는 & 라고 쓰면 된다.
다음은, 중등부 수학경시를 준비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친숙한 페르마의 정리 중 하나이다. 나는 뒤늦게 중3때에서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뻑이 간 후 수학에 재미를 붙인 케이스라, 그 수학경시에 나가보진 못했다. 기억하기로 재능교육인가에서 김옥경인가? 암튼 이름만 들으면 동네아줌마스러운 아줌마가 쓴 책이 상당히 인기였던걸로 기억한다. 고딩때 친구가 보는걸 잠깐 봤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던걸로 기억된다.
암튼, 이 정리는, 페르마의 마지막정리라고 불리는 무지막지한 악명에 눌려, 소정리로 불린다. 그것은 일단 말로쓰면 다음과 같다.
어떤 정수 a 에 대해, 그것이 어떤 소수(prime number) p 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면, a p-1 을 p 로 나눈 나머지는 1 이다.
테스트 부터 해보자.
소수로 우선 13 을 선택하고... 피제수로 6 선택하자. 그러면 6 은 13 으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니까, .. 위의 주장 대로라면,
6 의 12 승을 13 으로 나눈 나머지는 1 이어야 한다.
실제로 6 의 12 승은 2176782336 이고, 13 으로 나누면, 몫이 167444795 이고 , 나머지가 1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