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법적으로 찬반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다.

범죄의 집합을 C 라고 하자. 청소년범죄의 집합을 A  라고 하자. 그러면,  A ⊂ C 이다.
법에의해, C는 처벌을 받는다.  A ⊂ C  이므로,  A 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소년범죄는 성인범죄와 같은 처벌을 받지 않는데, 이는 미성년자가 완전체가 아니라는 가정에 기인한다.
즉, 같은 범죄라도, 대상이 미성년자이면, 성인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지 않는 것이다.


물리적폭행의 집합을 V 라고 하고, 체벌의 집합을 P 라고 하자.  그러면, P ⊂ V 이다.
법에의해, V 는 처벌을 받는다. P ⊂ V 이므로,  P 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가 P 와 관계되어 있고, P 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역시 미성년자가 완전체가 아니라는 가정에 기인한다.

만약, P 가 성인집단 사이에서 일어난다면, 이것은 그냥 V 일 뿐이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번 체벌 전면 금지 정책 ( 즉, P 는 단지 V 가 되는 것 ) 의 시행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것은, 미성년자들을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게 대해주겠다는 의미로 느껴진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때, A 의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 촉구.

간단히 말해서,  " 공짜가 어딨니?  이제 안때릴께, 대신 콩밥먹을 각오는 해라 "  정도? ㅋ